적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년 학교우유급시갸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안
작성자 *** 등록일 24.09.30 조회수 72

우유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홍보 안내문

 

목 적 : 성장기 사회적 배려 대상 아동 및 청소년에게 백색우유(국내산 원유 100%) 및 가공유류, 발효유류, 치즈

              (국내산 원유 함량 50% 이상) 선택권 확대 및 건강한 식생활 지원

지원대상 :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 

사업내용 : 바우처(카드) 제공

(1인당 월 15,000/ 백색우유 및 가공 유제품 구입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서류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본인, *보호자(대리발급)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보호자 대리 발급의 경우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필수

2. 지원대상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우유바우처 발급 시 주의사항>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이전글 초등 학력신장 시스템 '전북특별한클래스' 설문조사 안내
다음글 추석명절 교육감 청렴서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