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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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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교권보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9.18 조회수 34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의 교권 보호 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회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한테 폭언 및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교육 현장의 위기가 도래되었다는 인식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유월한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교과에 대한 지적 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 할 수 있는 권리

 

2. 교권 침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관계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으로부터 교권을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

 

3. 교권침해의 유형 예

. 학생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등

명예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수업 진행 방해 등

재물 손괴, 사이버 매체 폭력 등

. 학부모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사이버 상에 교원을 비방한 행위(- 카톡, 밴드 등)

수업형태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을 비하하는 내용 유포 등

고소 고발, 안전사고(민원제기, 신분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예고 없이 학교(학급)를 방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 등

.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관계자 동료교사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등

 

4.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학교 공동체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모두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19. 9. 18.

 

적 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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