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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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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08 조회수 298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10이내를 출석으로 인정.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체험학습 실시 후 체험학습보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대상: 초등1학년~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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