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2018 개정) 압안예고 |
|||||
---|---|---|---|---|---|
작성자 | *** | 등록일 | 18.10.02 | 조회수 | 530 |
첨부파일 |
|
||||
1. 관련: 적상초-5441(2018.8.29.)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초(학칙 개정 절차) 2. 위와 관련하여 지난 9월 4일(화),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결과: 학교생활규칙(학교생활인권규정) 최종시안마련 나. 입안예고: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예정 다. 심의․ 확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시 심의하여 최종안 확정 |
이전글 | 2018학년도 2회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공고 |
---|---|
다음글 | 2019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 선정방법 및 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