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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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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2018 개정) 압안예고
작성자 *** 등록일 18.10.02 조회수 530
첨부파일

1. 관련: 적상초-5441(2018.8.29.).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학칙 개정 절차)

2. 위와 관련하여 지난 94(),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결과: 학교생활규칙(학교생활인권규정) 최종시안마련

. 입안예고: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예정

. 심의확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시 심의하여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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