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칙 개정을 위한 학교 규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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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7.13 | 조회수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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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적상초등학교의 학생의 성장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귀댁의 평안과 하시는 일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학교생활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견을 적어주시면 이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학교생활규칙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초등학교 학교 규칙 현행안 전문을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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