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생활규칙 개정을 위한 학교 규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7.13 조회수 52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적상초등학교의 학생의 성장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귀댁의 평안과 하시는 일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학교생활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견을 적어주시면 이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학교생활규칙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초등학교 학교 규칙 현행안 전문을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합니다.

이전글 2018. 8월 전북교육아카데미 신청 안내
다음글 2018. 7월 전북교육아카데미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