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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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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체험학습(효도방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13 조회수 220
첨부파일
적상결석계.hwp (16.5KB) (다운횟수:62)

  - 대상: 초등1학년~3까지

  효도방문체험학습: 10이내를 출석으로 인정.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체험학습 실시후 보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1일이상 결석을 할 경우 결석계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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