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체험학습(효도방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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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13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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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초등1학년~고3까지
효도방문체험학습: 연 10이내를 출석으로 인정.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체험학습 실시후 보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1일이상 결석을 할 경우 결석계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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