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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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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체험학습(효도, 방문체험학습) 신청안내(2017)
작성자 *** 등록일 17.03.02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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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됩니다.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효도, 방문체험학습을 실시하시고자 할 경우, 첨부한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학교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관련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추진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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