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체험학습(효도, 방문체험학습) 신청안내(2017) |
|||||
---|---|---|---|---|---|
작성자 | *** | 등록일 | 17.03.02 | 조회수 | 391 |
첨부파일 |
|
||||
◦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됩니다.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효도, 방문체험학습을 실시하시고자 할 경우, 첨부한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학교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관련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추진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노로바이러스 예방 요령 안내 |
---|---|
다음글 | 2017년도 새로 오신 선생님과 가신 선생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