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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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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조회동의서(중요)
작성자 *** 등록일 24.11.20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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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직원 이외의 외부 강사를 위촉시 성범죄조회를 해야합니다.

 

꼭 2-3일전에 성범죄조회동의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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