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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가정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신청 운영 개요
가. 접수 기간: ’23. 12. 7.(목) ~ 12. 21.(목)까지
나.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
접수 대상 |
학교안전과 [원칙] |
고·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
교육지원청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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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 고·특수학교 재학생이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으로 방문한 경우 접수 후 학교안전과로 공문 발송 [나이스 심사관리-교육복지 학생별 이력조회에서 수급자 확인 후 접수] |
각급 학교 [예외] |
불가피하게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방문 불가능한 민원인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문하여 접수 후 접수 서류는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공문 발송(시스템 접수는 권한 담당자만 가능함) (고·특수학교에서 접수) → 학교안전과 (초·중학교에서 접수) → 지역교육청 |
※ 접수처는 운영여부 및 기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다.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
본인 (만14세 이상) |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필수서류 (공통) |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부)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제출 |
신청인별 추가서류 |
해당 없음 |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부)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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