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17 조회수 100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맞춰 본교의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개정시에는 학생,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여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원문을 홈페이지에 탑재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17(금)~11.21(금)

*제출: 동의여부(의견서)

 

이전글 [설문] 2023년 학생건강정보센터 이용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협조 안내
다음글 [설문] '소규모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최소 학급규모에 대한 인식' 설문 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