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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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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작성자 *** 등록일 23.09.13 조회수 67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 시행되어 적상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하나 절차에 따른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그 기간동안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붙임 파일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부.

       2.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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