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생 출결 내용 안내 및 출결 양식 탑재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17 | 조회수 | 277 |
첨부파일 |
|
||||
2023학년도 적상초 학생 출결 관리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변경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연간 15일 -코로나19 단계가 심각, 주의 단계일때는 '가정학습'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은 반일 사용 가능하나 가정학습은 반일 사용 불가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기 *학생 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20일 |
이전글 |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무투표 당선) |
---|---|
다음글 | [안내/신청] 2023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