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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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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 출결 안내(교외체험학습, 그외 출결 등)
작성자 *** 등록일 21.03.02 조회수 1208
첨부파일

<질병 결석일때>

1. 1~2일 질병결석일때 : 결석신고서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결석일때 : 결석신고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미인정 결석일때>

1. 미인정 결석이란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제출서류 : 결석신고서제출

 

<출석인정 결석일때>

 

결석 사유

제출 서류

1

학교보건법8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또는 전염성이 인정되는 질병(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결석신고서

질병명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혹은 소견서 첨부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 주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대회 참여할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결석신고서

경기 및 대회 참가공문 또는 참가 확인서

3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결석신고서

담임교사의 서면 및 통신 확인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1일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포함)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

결석신고서

4

건강장애, 병원 치료 기간 중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화상 강의를 이수한 경우

결석신고서

확인서

5

학교장이 승인한 연간 3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사전 해당일 3일 전까지 교외체험 학습 신청서 제출

사후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 학습 보고서 제출

6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신고서

증빙자료

 

<출석인정 결석 중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이용가능일수 : 연간 30일이내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교외체험학습의 신청 사유 가정학습이 추가되었으나 코로나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 일때에만 사용 가능함.

3. 이용절차

 -사전 :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3일전)

 -사후 - 7일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해야 출석인정됨.

 

<출석인정 결석 중 '코로나 유증상으로 인한 결석' 안내>

 1. 코로나 유증상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2. 증상 발현시 가정에서 휴식 후 증상이 사라지면 등교가능

 3. 제출서류 : 결석신고서, 보호자 확인서, 건강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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