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생 출결 안내(교외체험학습, 그외 출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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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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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결석일때> 1. 1~2일 질병결석일때 : 결석신고서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결석일때 : 결석신고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미인정 결석일때> 1. 미인정 결석이란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제출서류 : 결석신고서제출
<출석인정 결석일때>
<출석인정 결석 중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이용가능일수 : 연간 30일이내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교외체험학습의 신청 사유 중 ‘가정학습’이 추가되었으나 코로나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 일때에만 사용 가능함. 3. 이용절차 -사전 :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3일전) -사후 - 7일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해야 출석인정됨.
<출석인정 결석 중 '코로나 유증상으로 인한 결석' 안내> 1. 코로나 유증상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2. 증상 발현시 가정에서 휴식 후 증상이 사라지면 등교가능 3. 제출서류 : 결석신고서, 보호자 확인서, 건강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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