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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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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21 조회수 26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안내

 

1. 전북현황

2020. 4. 20.(월)까지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9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 대응 조치 · 안내 사항

  ①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 운영(주말 포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② 2020. 4. 20.(월) 초1~3학년 온라인 개학

  ③ 열화상카메라 지원학교 설치 완료(176대)

  ④ 학생 마스크 지원(4월말까지 학교 배부 완료)

    - 학생 비축용 보건 마스크(KF80 이상) 교육지원청 배부 완료

    - 면마스크: 학생 1인당 4매(국내산, 안전성 검사 통과)

    -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학생 1인당 2매(필터 14매 포함)

  ⑤ 개학 후 확진자 발생대비 교육지원청 및 학교 코로나19 모의훈련 실시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5.5.까지 연장)

  ①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②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③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① 2020. 4. 20.(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대상 및 지참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2002년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애인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종사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5. 적상초등학교 대응 조치·안내 사항

   - 코로나감염병 예방 대응 문자 각 가정에 발송

   - 교사 내 소독 및 방역 실시

   - 감염병 예방물품 비축(비접촉체온계등)

   - 휴업기간 온라인 학습자료 지원 안내

   - 자체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관, 교실 등 예방수칙 홍보물 게시

 

 

2020. 4. 21.

적 상 초 등 학 교 장

적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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