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출결관리 규정 및 결석에 따른 증빙서류 안내-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2조~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29조, 아동복지법 22조,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1303(2018.3.22.), 전라북도교육지원청 학교교육과-3721(2019.3.11.) 기본 방침 ① 결석의 종류는 출석 인정 결석,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으로 구분되며, 모든 종류의 결석은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단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②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현장체험학습 제외)
결석에 따른 증빙서류 ① 질병 결석 < 결석신고서와 질병 증빙자료 제출 > ㉮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 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② 미인정 결석 < 결석신고서와 학부모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 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10일)을 초과한 결 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로 가정학습한 기간 ㉰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등 ※본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운영 계획에 의거 미인정결석 학생 등 관리대응 참고하여 처리 |
③ 출석인정 결석 <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 > 순 | 결석 사유 | 제출 서류 | 1 | 「학교보건법」 제8조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또는 전염성이 인정되는 질병(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 ? 결석신고서 ? 질병명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혹은 소견서 첨부 | 2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 주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대회 참여할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 결석신고서 ? 경기 및 대회 참가공문 또는 참가 확인서 | 3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및 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 1 |
*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결석신고서 ? 담임교사의 서면 및 통신 확인 | 4 | 건강장애, 병원 치료 기간 중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화상 강의를 이수한 경우 | ? 결석신고서 ? 확인서 | 5 | 학교장이 승인한 연간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 ? 사전 ? 해당일 3일 전까지 교외체험 학습 신청서 제출 ? 사후 ?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 학습 보고서 제출 | 6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결석신고서 ?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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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결석 < 결석신고서와 학부모 의견서 제출>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부모님께서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학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3. 결석신고서 4. 학부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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