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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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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출결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첨부)
작성자 *** 등록일 20.03.24 조회수 585
첨부파일

-학생출결관리 규정 및 결석에 따른 증빙서류 안내-

근거

·중등교육법 제12~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29, 아동복지법 22,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1303(2018.3.22.), 전라북도교육지원청 학교교육과-3721(2019.3.11.)

기본 방침

결석의 종류는 출석 인정 결석,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으로 구분되며, 모든 종류의 결석은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현장체험학습 제외)


 

결석에 따른 증빙서류

 

질병 결석 < 결석신고서와 질병 증빙자료 제출 >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 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미인정 결석 < 결석신고서와 학부모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 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10)을 초과한 결 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로 가정학습한 기간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등

본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운영 계획에 의거 미인정결석 학생 등 관리대응 참고하여 처리

출석인정 결석 <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 >

결석 사유

제출 서류

1

학교보건법8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또는 전염성이 인정되는 질병(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결석신고서

질병명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혹은 소견서 첨부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 주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대회 참여할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결석신고서

경기 및 대회 참가공문 또는 참가 확인서

3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결석신고서

담임교사의 서면 및 통신 확인

4

건강장애, 병원 치료 기간 중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화상 강의를 이수한 경우

결석신고서

확인서

5

학교장이 승인한 연간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사전 해당일 3일 전까지 교외체험 학습 신청서 제출

사후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 학습 보고서 제출

6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신고서

증빙자료

기타 결석 < 결석신고서와 학부모 의견서 제출>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부모님께서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학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3. 결석신고서

4. 학부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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