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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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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적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03.05 조회수 737

 

공고 제 2020 - 2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적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관리 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2기 적상초등학

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의 당원인 자

(3)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 장소 : 적상초등학교 행정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 등록 기간 : 2020. 3. 11.() ~ 3. 13()

.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사진 1(3×4)

2. 위원 선거

. 선거 일시 : 2020. 3. 19.() 15:00

. 선거 장소 : 적상초등학교 2층 학습정보실

.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3

. 선출 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 3. 10 ~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34

적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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