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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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04 | 조회수 |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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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의미: 개인 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의 영역: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3. 보호자 책임하에 실시함. 4.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후 7일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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