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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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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인한 피해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2.01.25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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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전주 동신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한결같은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웃음과 행복이 댁내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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