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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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자 치 부
(운영지원팀)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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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정보공개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공개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비공개사유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 서면정보공개
○ 서면 정보공개 : 청구인이 직접 또는 우편․FAX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
○ 처리절차
- 총무과에 서명 후 정보공개청구서 수령
- 정보공개 내용을 공문(결정통지서)으로 발송 후, 총무과에 정보공개 청구대장에 처리결과 기재
□ 인터넷 정보공개
○ 인터넷 정보공개 : 청구인이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통신망으로 정보공개 청구
○ 인터넷 정보공개에 들어가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각 실과별 ID는〔붙임2〕를 참조하고, Password는 총무과로 문의하기 바람
○ 각 실과 정보공개 담당자로 부서정보관리를 현행화 합니다.
- 부서정보관리를 현행화 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서가 각 실과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송되지 않아, 청구사실을 모르게 됨
- 정보공개 담당자가 바뀔 경우, 정보공개 ID와 비밀번호 등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기 바람
○ 마지막으로, 결정통지를 눌려 행정정보를 공개(부분공개, 비공개)하면 청구인의 메일로 정보공개 내용이 송부됩니다.
※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 올 경우, 인터넷상으로 결정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결정통지서)으로 회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