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
주요 위반 내역 ▶ 학부모들이 학부모 총무 계좌로 모금 후, 학교 내 행사 또는 학생 간식비 지원 등을 위해 갹출 |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구분 | 학교발전기금 | 불법찬조금 | 조성명의 |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 조성방법 |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홍보 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 된다.”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 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 사용목적 | -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 |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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