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및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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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주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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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및 출결처리 안내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변경 지침(2020.5.7.)에 의거하여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및 출결처리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 후각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은 의심증상자입니다.
즉 37.5'이상 발열 뿐 아니라 호흡기증상 외, 위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증상이라도 있으면 등교중지 대상으로 등교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전화 후 2~3일간 집에서 쉬면서 상태를 지켜 보고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완주군보건소 290-3133, 익산시보건소 859-4815 09:00~18:00, 원광대학병원 859-2295 09:00~12:00)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합니다.
*선별진료소 이동시 학생 보호자 모두 KF94 마스크, 자차 이용
*등교중지 된 기간에는 아래 첨부3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증상이 호전되어 등교할 때에는 첨부2 가정건강관리기록지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인정 증빙서류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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