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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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주 | 등록일 | 18.07.03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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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안내-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학교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안내를 통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안내 및 개선 사항 ◇ 1. 출결상황 -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 특기사항 기재 불가능 예: 해외 봉사활동, 해외 어학연수, 교외 대회 참가 등 - 무단결석: 질병결석이나 개인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외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결석(용어의 어감으로 인해 ‘미인정 결석’으로 용어 순화 예정)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 가능 추가 ㅇ 적용대상: 의사 진단서(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진단서 제출)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ㅇ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2. 수상경력: 학교별로 사전 등록된 교내상만 기재,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불가 (대회 참가 사실 등 기재 불가) 3. 진로희망사항: 진로희망은 학생의 진로 설계 및 변경 등을 고려하여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 기재 4.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기재 5.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따른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 ※ 초등 통합교과 입력방식 변경 ㅇ 1~2학년 통합교과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세 교과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른 특성을 종합하여 기록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7. 유의사항★★★ - 학생부는 교사가 기재하는 것으로, 셀프학생부(학생이 기재를 부탁하여 기재하는 행위) 금지 - 학부모가 교사에게 학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당해학년도에 제공할 수 없음.★★★ 8. 학생부 증명 발급 방법: ①, ② 중 택일 ①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s://www.neis.go.kr) → 학부모서비스(회원가입, 학부모인증서 발급, 담임교사에게 승인요청) → [민원]메뉴 활용 ② 해당학교 행정실 방문 → 학생부 민원서비스 ※ 당해학년도 내용 중 제공이 불가한 항목은 위의 7번 내용 참조 (지침 상 담임교사가 학생부 발급 불가) 5.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따른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 ※ 초등 통합교과 입력방식 변경 ㅇ 1~2학년 통합교과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세 교과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른 특성을 종합하여 기록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7. 유의사항★★★ - 학생부는 교사가 기재하는 것으로, 셀프학생부(학생이 기재를 부탁하여 기재하는 행위) 금지 - 학부모가 교사에게 학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당해학년도에 제공할 수 없음.★★★ 8. 학생부 증명 발급 방법: ①, ② 중 택일 ①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s://www.neis.go.kr) → 학부모서비스(회원가입, 학부모인증서 발급, 담임교사에게 승인요청) → [민원]메뉴 활용 ② 해당학교 행정실 방문 → 학생부 민원서비스 ※ 당해학년도 내용 중 제공이 불가한 항목은 위의 7번 내용 참조 (지침 상 담임교사가 학생부 발급 불가) 5.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따른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 ※ 초등 통합교과 입력방식 변경 ㅇ 1~2학년 통합교과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세 교과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른 특성을 종합하여 기록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7. 유의사항★★★ - 학생부는 교사가 기재하는 것으로, 셀프학생부(학생이 기재를 부탁하여 기재하는 행위) 금지 - 학부모가 교사에게 학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당해학년도에 제공할 수 없음.★★★ 8. 학생부 증명 발급 방법: ①, ② 중 택일 ①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s://www.neis.go.kr) → 학부모서비스(회원가입, 학부모인증서 발급, 담임교사에게 승인요청) → [민원]메뉴 활용 ② 해당학교 행정실 방문 → 학생부 민원서비스 ※ 당해학년도 내용 중 제공이 불가한 항목은 위의 7번 내용 참조 (지침 상 담임교사가 학생부 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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