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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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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음료 섭취 주의 지도 안내
작성자 이은주 등록일 18.07.06 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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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험기간이 되자 청소년들이 에너지음료를 자양강장제, 비타민C, 이온음료등과 섞어 마신다는 보도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를 통한 카페인을 과잉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증, 가슴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 사례와 하루에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일일섭취 허용량(50kg 청소년기준 125mg)이 초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하여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18. 3. 13.)으로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18. 9. 4. 시행예정)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카페인 바로알기 카드뉴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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