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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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북초 | 등록일 | 19.02.25 | 조회수 | 8147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부터는 기존의 가족동반 및 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에 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토, 일 및 공휴일 제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신청서(서식8)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합니다.
3.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4.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위촉장(서식9)을 수여하고 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5. 체험학습 후에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10)를 제출합니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학교장승인 → 보호자 명예교사 위촉 → 체험학습 실시(보호자 동행)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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