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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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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즉시 부과 안내
작성자 조애리 등록일 18.01.16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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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 1차 위반시 과태료(주차위반10만원 / 주차방해 50만원) 즉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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