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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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왕북초마스터 | 등록일 | 26.03.18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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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1.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호, 2025. 9. 16. 일부개정)이 시행(2026. 3. 1.)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관련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3. 주요내용 붙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기존 학생생활규정, 관련 초중등교육법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견서(가정통신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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