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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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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작성자 왕북초마스터 등록일 26.03.18 조회수 38
첨부파일

왕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1. 제안이유

·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 2025. 9. 16. 일부개정)이 시행(2026. 3. 1.)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관련

·중등교육법20조의2 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3. 주요내용

붙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기존 학생생활규정, 관련 초중등교육법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견서(가정통신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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