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홍보 |
|||||||||||
---|---|---|---|---|---|---|---|---|---|---|---|
작성자 | 왕북초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134 | ||||||
첨부파일 | |||||||||||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각급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 2024. 11. 1.(금) ~ 12. 31.(화)
2024. 10.31 왕북초등학교장 |
이전글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가정통신문 및 학생 서약서, 보호자 동의서 양식 |
---|---|
다음글 | 2학기 학부모 및 성인 대상 발명·메이커 교실 신청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