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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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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북초등학교 학교 규칙 일부 개정, 공포
작성자 왕북초 등록일 23.04.17 조회수 350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한 전라북도교육청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이 안내되어, 본교 학교 규칙을 전라북도 운영 계획의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 공포합니다.

 

붙임 1. 왕북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1.

      2. 왕북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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