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사항 안내
작성자 왕북초 등록일 23.01.30 조회수 106
첨부파일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마스크에 한하며,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소독환기 등은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새학기 시작 전에 변경시 추가 안내예정입니다. 

이전글 2023학년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왕북초등학교 학교 규칙 일부 개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