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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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북초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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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내사항은 실내마스크에 한하며,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소독환기 등은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새학기 시작 전에 변경시 추가 안내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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