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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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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사항 안내
작성자 왕북초 등록일 23.01.30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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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내사항은 실내마스크에 한하며,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소독환기 등은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새학기 시작 전에 변경시 추가 안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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