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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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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대책에 따른 교육자료 홍보
작성자 윤상하 등록일 22.03.21 조회수 272

불법찬조금 근절 및 예방교육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주요 위반 내역

학부모들이 학부모 총무 계좌로 모금 후, 학교 내 행사 또는 학생 간식비 지원 등을 위해 갹출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홍보 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 된다.”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 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목적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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