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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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북초 | 등록일 | 20.05.08 | 조회수 | 3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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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토, 일 및 공휴일 제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신청서(서식8)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합니다.
3.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5.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9)를 제출합니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학교장승인 → 보호자 명예교사 위촉 → 체험학습 실시(보호자 동행)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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