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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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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작성자 왕북초 등록일 19.07.18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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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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