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영양상담실 운영 |
|||||
---|---|---|---|---|---|
작성자 | *** | 등록일 | 18.03.02 | 조회수 | 201 |
[2018학년도 영양상담실 운영] 가. 영양상담 운영 목적 ◦ 올바른 영양정보를 전달하고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영양 개선 및 질병 예방 도모 ◦ 학생의 식습관과 체질을 고려하여 실천‧체험 중심 상담으로 자기 건강을 스스로관리하는 능력 함양 나. 영양상담 운영 근거 ◦ 학교급식법 제13조(식생활지도 등), 제14조(영양상담)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어린이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다. 세부추진 계획 ◦ 운영방법 : 면대면 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및 급식게시판을 활용한 영양상담 Q&A 코너 활용 ◦ 영양상담 대상 : 특이체질,비만학생,성인병 유소견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 운영기간 : 2018년 3월 ~ 2018년 12월 |
이전글 |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안내 |
---|---|
다음글 | 식품알레르기 관리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