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1.07.20 조회수 40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 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사이트와 아래의 첨부 자료를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첨부  1.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  끝.  

이전글 2021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공고(테니스)
다음글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동의서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