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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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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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항상 학교교육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 말씀 드리며, 2018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 전년도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18.3.2 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계로 상담센터에서는 신청여부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7년 4인 가구 기준 446만원입니다. (단위 : 만원)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더 문의하실 전화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전라북도교육청) 063-2393-346(학비),349(교육급여),350(정보화),367(교복),342(자유수강권) ❍ (우리학교) (중학교)교무실/ 063-249-2271, (고등학교)교무실/-2216, 행정실/ -2200 2018. 3. 전북체육중․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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