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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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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06 조회수 455
첨부파일

2018학년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항상 학교교육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 말씀 드리며, 2018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 시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일부 항목의 경우 미 지원될 수 있음)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

․ (방문 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전년도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18.3.2 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계로 상담센터에서는 신청여부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현장

체험비

(수학여행)

교복비

(중1,고1)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52%이하

중위소득

64%이하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64%이하

중위소득

64%이하

5

학교장 추천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7년 4인 가구 기준 446만원입니다.

(단위 : 만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100%)

2,847

3,683

4,519

5,355

6,191

중위소득(52%)

1,480

1,915

2,349

2,784

3,219

중위소득(64%)

1,822

2,357

2,892

3,427

3,962

중위소득(68%)

1,936

2,504

3,073

3,641

4,210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현장체험비

(수학여행)

교복비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초․중․고)

연 60만원

가구별

컴퓨터

(고2․3 제외)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

교과서 실비

(초6․중2․고1)

1인당 13만원

상한 실비

(중1․고1)

1인당

22만원

상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감면)

설치

통신사

학교 납부액 지원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66,000원

50,000원

-

-

중학생

105,000원

57,000원

-

-

고등학생

105,000원

57,000원

교과서 실비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

연1회

연2회(1회 27,050원)

연1회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더 문의하실 전화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전라북도교육청) 063-2393-346(학비),349(교육급여),350(정보화),367(교복),342(자유수강권)

(우리학교) (중학교)교무실/ 063-249-2271, (고등학교)교무실/-2216, 행정실/ -2200

 

2018. 3.

 

 

전북체육중․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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