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7.09.11 | 조회수 | 210 | |||||||||||||||||||||||||||||||||||||||||||||||||||
첨부파일 |
|
|||||||||||||||||||||||||||||||||||||||||||||||||||||||
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학기를 맞이하여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를 재 안내하오니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부모님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 시 별도 소득재산조사 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7년 223만원)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17년 446만원/’18년 452만원)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중학교 2학기 1차고사 실시계획 |
---|---|
다음글 | 2017 지역으로 찾아가는 로컬에듀 공감토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