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신고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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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6.15 | 조회수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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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가족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에게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선물신고 제도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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