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선물신고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7.06.15 조회수 400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가족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에게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선물신고 제도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중학교 국가수준성취도 평가 변경 알림
다음글 "학부모 진로진학 코치연수 "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