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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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10.27 | 조회수 | 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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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시행 2016.10.20.)을 제정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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