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2022년도 결산서 및 2023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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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14 | 조회수 |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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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의 2022년도 결산서 및 2023년도 사업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 2022. 12. 29.(목) [결산서의 경우 2023. 2. 22.(수)까지 제출] 3.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4.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로 제출 5. 제출서식: 붙임 1번, 2번(수익사업이 있는 법인은 2번 서식 이용) 붙임 1. 2023년도 비영리법인 사업계획 및 2022년도 사업실적 제출목록 1부. 2. 2023년도 비영리법인 사업계획 및 2022년도 사업실적 제출목록(수익사업법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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