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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초등학교 기간제교사(특수) 채용 3차 공고
작성자 동계초 등록일 23.02.23 조회수 167
첨부파일

동계초등학교 공고 제2023-4

2023학년도 동계초등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채용인원

계약기간

응모자격

비고

특수초등

1

2023. 3. 1. ~ 8. 31. (6개월)

- 특수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또는 취득예정자

- 명예퇴직교원 가능(62,

정년은 교육공무원 정년 동일)

2. 근무조건

임용권자: 동계초등학교장

계약기간: 2023. 03. 01. ~ 08. 31. (6개월)

보수: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근무시간 : 18시간(08:30~16:30) 전일제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필수 확인내용)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정년퇴직교원(다만, 1,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2023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

(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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