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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행정대체 인력 (위생직렬) 채용 공고
작성자 순창중앙초 등록일 23.02.07 조회수 226
첨부파일

순창중앙초등학교 제2023-3

지방공무원행정대체 인력

(위생직렬) 채용 공고

2023년 상반기 순창중앙초등학교 위생직렬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대체 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7일 순창중앙초등학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

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행정대체

(위생직렬)

순창중앙

초등학교

1

2023.02.20.

~ 2023.06.30.

- 조리 및 배식

급식· 설비의 세척 및 소독

식생활관 청소

기타 급식관리 관련 업무로 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

2

노동조건 및 보수

. 계약 기간: 2023. 02. 20. ~ 2023. 06. 30.

계약기간 중 공무원이 복직·발령·배치되었을 때에는 계약 종료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계약 종료령·배치되었을 때에는 계약 종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자 아님

. 근로시간: 5(18시간, 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별도

. 보수

- 기본급 월2,010,580(일급 단가: 76,960)

- 급식비 월140,000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개인부담금은 개인보수에서 공제)

3

응시자격: 최종(면접) 시험 시행일 기준

응시연령: 18세이상~ 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채용일(계약체결일)까지 순창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규정에 의한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합 판정 받은 자

4

일정 및 장소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2. 7.() ~ 2023. 02 10.() 10:00

평일 접수시간: 09:00~16:00 (, 접수 마감일은 10:00,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순창중앙초등학교 행정실

접수방법: 방문, 전자우편(e-메일주소:jungang2524@daum.net)

. 1차 서류전형 결과 발표

일시: 2023. 02. 10.() 11:00 이후

방법: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심사

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응시 요건 적격자)

일시: 2023. 02. 10.() 13:3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장소: 순창중앙초등학교 교직원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2023. 02. 10.() 16:00 이후

방법: 홈페이지 공고(합격자 개별 통지)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규격 및 기타사항

비고

공통

응시 원서 1

붙임 서식(다운로드 받아 작성)

주민등록초본 1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

응시자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시로 발급

해당자

조리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면접일 기준 유효하여야함.(원본지참)

최종

합격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 채용신체검사서 1(국가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가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서약서 1,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최종 합격자 결정

각 면접위원으로부터 받은 점수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각 면접위원으로부터 받은 총 평균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동점자 발생 시 생년월일이 늦은자 학교로부터 실거주지가 가까운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확인,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함

7

최종합격자의 취소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

-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8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 응시자는접수증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비치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청구 기간 내에 제출서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 (최종합격자 제외)하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2023.02.10.~2023.03.10.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순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순창중앙초등학교 행정실(063-653-25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면접시험에 대한 코로나-19 방역대책

면접자 체온 체크(순창중앙초등학교 1층 현관) 및 마스크(KF94) 착용 확인 후 면접대기실 입실

37.5도 이상인 경우 별도 대기실에 대기 후 최후 순위로 면접 후 귀가

면접대기실: 1.5M이상 거리두기, 대화 금지 등

면접위원은 마스크(KF94) 착용 후 면접실 입실

면접대기실 및 면접실은 냉·난방기 가동 후 출입문 또는 창문 개방

붙임 1. 응시원서 1.

2.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1.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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