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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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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읍지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원지선 등록일 24.04.29 조회수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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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읍지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사항: 순창 읍지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2. 행정예고 기간: 2024. 4. 29. ~ 2024. 5. 20. (22일간) 
 3. 행정예고 방법: 순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1. 순창 읍지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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