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선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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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소 | 등록일 | 23.01.17 | 조회수 | 1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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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 - 3호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연령: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신분: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체육 수업 보조자 1) 체육수업 보조(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 우천 등 사유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경우 교실수업 공동지도 ※ 학생의 성별, 능력별 조편성 지도, 실시 시범 등 담임교사와 지도 방식 자율 협의 2) 학생 안전관리, 체육교구 및 시설관리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업무 지원 4) 체육대회 등 체육관련 행사지원 5)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기준시수 미만 지도 시) 6) 체육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감), 체육담당부장교사, 담임교사와 협의한 사항 7) 방학기간 중 ‘여름·겨울 방학 프로그램’운영 8)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복무감독 받음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9)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과정 체육수업을 보조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 중.고등과정 체육수업을 보조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12개월(2023.3.1.∼ 2024.2.29.) ※ 초등 스포츠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제47조 준용 라. 보수: 지도수당 월 2,000,000원, 급식비 월 140,000원, 명절휴가비 연 1,4000,000원, 맞춤형복지비 연 550,000원, 법정부담금 연 3,218,160원, 퇴직금 2,460,000원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가입 바. 수업시수: 주당 21시간
가. 기 간: 2023. 1월 27일(금)∼ 2월 1일(수)[휴일제외, 4일간], 09:00 ~ 18:00 나. 장 소: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전북 순창군 장류로 383)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접수마감일(23.2.1.)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 기간 만료일까지 2개 기관에 이중 등록 시 응시 자격 박탈 라. 제출서류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가. 1차 전형(서류심사) - 심사일시 및 장소: 2023.2.2.(목), 10:00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2차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평가요소 및 배점
※ 자격평가 항목에서 추가항목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제출 시 추가점(10점) 부여 ※ ‘초등(특수) 스포츠강사 연속지도 경력’이란 2022학년도(2022.3.1.~ 2023.2.28.)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적으로 지도한 경력을 의미 예시1) 2020~2022학년도 근무한 경우 연속지도 경력 : 3년 적용(적용 학년도 : 2020, 2022, 2022) 나. 2차 전형(면접심사) - 심사일시 및 장소: 2023. 2. 7.(화) 10:00, 순창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 및 지정장소 (13개 교육지원청 동시 실시) - 최종 합격자 발표일시 및 장소
- 평가요소 및 배점
가. 1차 전형 합격자 결정 1) 1차 전형(서면심사)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자수는 선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함 ※ 서류심사 시 지원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서류전형 점수 채점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함 4)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초등(특수) 스포츠강사 연속지도 경력 고득점자 - 2순위: 자격증 소지여부 고득점자 - 3순위: 자기소개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나. 최종 합격자 결정 1) 최종 합격자는 1차 전형의 성적(100점), 2차 전형의 성적(100점)을 합산한 점수(200점 만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 3)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연속지도 경력이 많은 자 - 2순위: 2차 전형(면접심사) 고득점자 - 3순위: 1차 전형(서면심사) 고득점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계약 이전까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채용신체 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이 완료된 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순창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공고된 시험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순창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순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순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가. 시험일정과 장소는 순창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순창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함 나.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다.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라. 기타 사항은 순창교육지원청(☎650-61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순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jbsce.kr)[고시/공고]
가. 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개인별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순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임(수험번호 등)
가. 기재용 응시원서 서식 나. 자기소개서 서식 다. 수험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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