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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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2.05.24 | 조회수 | 1396 |
□ 기본개요 ○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예시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등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3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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