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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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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2.05.17 조회수 939
첨부파일

1. 관련: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

긴급복지지원법7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

록 하여야 하며,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

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1.31.까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4. 사이버교육 사이트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k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2. 2.12.

전체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2.12.

교원, 학교관계자, 일반국민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mw.nh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3.12.

복지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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