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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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2.05.17 | 조회수 | 9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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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1.31.까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이버교육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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