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학원(교습소) 노란우산 가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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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2.04.26 | 조회수 | 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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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지원대상) ’20.8.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1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21.7월~예산 소진시) * 21년 7월~공고전 신규가입자 소급지원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사업체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된 사업체 *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지자체에 따라 금액 상이**)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는 월 2만원 장려금 적립
- 가입일부터 6회차 부금납부시까지 적립(매월 부금납부시) - 분기납인 경우, 3개월분 일시 적립 ㅇ 환수 : 임의해약 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지원기간 중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해약시 적립된 장려금 전액 회수 □ (지원절차) 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중기부 또는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해당여부 확인 후 지원(장려금 적립)
□ (수행기관) 각 광역지자체 및 중소기업중앙회·각 지역본부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시 ※ 단, 예산소진 시 지역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장려금 신청 □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절차 -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 방문하여 발급 - 붙임 2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chlrudghks27@jbedu.kr 로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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