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1년 4분기 소상공인(학원 및 교습소) 손실보상 시행공고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2.03.17 조회수 782
첨부파일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공고를 붙임과 같이 기재하오니,

 

학원장 및 교습자분들께서는 확인하시어 신속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7쪽) 

이전글 2022 순창교육지원청 WEE 전문상담사 신규채용 재공고
다음글 2022. 순창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전문상담사) 신규채용 최종 합격(예정)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