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대상 손실보상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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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5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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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332(2022.3.2.)
2.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소기업이 손실보상 대상 시설 유형 중 어떤 시설에
해당하는지 중기부와 지자체가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 대해 붙임과 같은 시설분류 확인서를 발급하
고 있으니,
시설분류 확인서가 필요하신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붙임 1의 시설부분류 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성 후 스캔파일을 chlrudghks27@jbedu.kr 로 보내주시면 확인서를 이메일로 회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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