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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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1.12.07 | 조회수 | 947 |
1.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 관련법: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이수사이트: http://in.kohi.or.kr
2.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 이수사이트: http://in.kohi.or.kr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와 동일)
3.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관련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 이수사이트 1) sll.seoul.go.kr 2) gseek.kr 3) lms.educare.or.kr 5) http://e-learning.nhi.go.kr
위 세개의 의무교육 이수후 이수증을 출력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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